일반상식

2023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honasin12 2023. 7. 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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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일정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판매나 거래를  통한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신고되어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종소비자가 물건이나 재화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경우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판매자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부가가치세율 정보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기준 – 연간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나 간이과세가 배제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특이사항 : 물건 등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액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기준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 1.5% ~ 4% (매입액의 경우 0.5% 만 공제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이사항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매출이 미달될 경우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의 등록이 유리합니다.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되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제1기 1.1~6.30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제2기 7.1~12.31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법인사업자 – 1년에 4회

개인사업자 – 1년에 2회 

간이과세자 – 1년에 1회 (단, 7월 1일 기준 과세 유형이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웅 예정부과기간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위에 내용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관련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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