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 말씀드린 2023년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셀프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셀프신고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란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사업장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 자료들을 납세자인 사업자가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공통도움자료와 개별적인 도움자료를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 도움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접근방법
홈택스 - 내비게이션 펼치기 (상단좌측)-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세금비서 서비스 개시예정일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해당월인 7월1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예정이며, 7월 12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 제출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대상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관련 대상
간이과세자 뿐만아니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방법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탭-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참고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