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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honasin12 2025. 1. 12. 16:48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세금 소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 기한을 기존 일정에서 4일 연장하여 1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설 연휴와 주말이 겹친 특별한 일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목차

    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부가세 신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편리해진 전자신고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되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편의성

    맞춤형 전자신고 화면: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동 기재 기능: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간단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여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를 통해 전문 상담사와의 연결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AI가 기본적인 문의에 답변해 줍니다. 또한,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발송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별 지원 조치

    재난이나 재해를 겪은 사업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적극 제공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락처 정보

    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12), 빅데이터센터(044-204-451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과 함께 다양한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납세자분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신고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