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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창출

20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임박! 절세 노하우 완전 정복, 모두채움

honasin12 2025. 5. 15. 09:3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언제·누가·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 편히 마무리하세요.

목차

    20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임박! 절세 노하우 완전 정복, 모두채움
    20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임박! 절세 노하우 완전 정복, 모두채움 : 국세청

    1. 종합소득세,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세액 외에 +10% 수준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6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일일 0.0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심리적 안정: 제때 신고·납부를 마치면 불확실한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에 아래 소득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 받은 소득의 ‘총합’을 꼭 확인하세요.”

     

     

    3. 소득별 신고 기준

     

    3.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전년도(2023년)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업종 구분도·소매업 등제조·숙박·음식업 등임대·서비스업 등
    연간 수입 기준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예: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40% = 필요경비 1,200만 원 ⇒ 과세소득 1,800만 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2 근로소득

    일반 원칙: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예외

    2곳 이상 근무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

     

    “근로소득만으로 끝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3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교직원 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라 별도 신고 불필요

    신고 대상 예외

    공적연금 외에 사업·근로·기타 소득이 있으면 ⇒ 연금소득과 합산해 신고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선택

    사적연금: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IRP 등

     

    3.4 기타 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에만 신고

    예: 강연료 800만 원 ⇒ 필요경비율 60% 적용 → 과세소득 320만 원

    위약금·배상금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300만 원 미만)

    분리과세로 신고 (별도 신고서 작성)

     

     

    4. 신고 준비 팁

    소득 증빙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홈택스 미리 로그인해 두고, 필요한 공인인증·간편 인증을 준비하세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점검받으세요.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6월 초에는 마음 가볍게 ‘끝’ 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미리 준비 → 순서대로 신고 → 기한 내 납부’ 단계를 지키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2025년 6월 2일 전까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