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언제·누가·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 편히 마무리하세요.
목차
1. 종합소득세,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세액 외에 +10% 수준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6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일일 0.0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심리적 안정: 제때 신고·납부를 마치면 불확실한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에 아래 소득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 받은 소득의 ‘총합’을 꼭 확인하세요.”
3. 소득별 신고 기준
3.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전년도(2023년)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연간 수입 기준 | 6,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예: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40% = 필요경비 1,200만 원 ⇒ 과세소득 1,800만 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2 근로소득
일반 원칙: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예외
2곳 이상 근무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
“근로소득만으로 끝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3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교직원 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라 별도 신고 불필요
신고 대상 예외
공적연금 외에 사업·근로·기타 소득이 있으면 ⇒ 연금소득과 합산해 신고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선택
사적연금: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IRP 등
3.4 기타 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에만 신고
예: 강연료 800만 원 ⇒ 필요경비율 60% 적용 → 과세소득 320만 원
위약금·배상금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300만 원 미만)
분리과세로 신고 (별도 신고서 작성)
4. 신고 준비 팁
소득 증빙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홈택스 미리 로그인해 두고, 필요한 공인인증·간편 인증을 준비하세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점검받으세요.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6월 초에는 마음 가볍게 ‘끝’ 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미리 준비 → 순서대로 신고 → 기한 내 납부’ 단계를 지키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2025년 6월 2일 전까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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