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세금 소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 기한을 기존 일정에서 4일 연장하여 1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설 연휴와 주말이 겹친 특별한 일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목차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편리해진 전자신고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되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편의성 • 맞춤형 전자신고 화면: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이 개선되었습니다. ..